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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혼수 과다요구 의사 신랑에 배상 책임"

  • 김태형
  • 2004-04-23 20:26:41
  • 법원, 위자료 등 1억5천만원 지급...아파트·승용차 요구

혼수를 과도하게 요구한 의사 신랑에게 파경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1부(재판장 홍광식)는 23일 중학교 교사인 신부 A씨가 의사인 신랑 박모씨와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관계 해소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신랑측은 신부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받아간 예단비 1억원 등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점을 내세워 신부측에 무리한 혼수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못한 신부를 무시하고 냉대하며 모욕적인 언사와 폭언까지 서슴지 않은 신랑측에 파경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 박씨는 교사인 중매인을 통해 예단비 1억원과, 32평 아파트, 중형승용차 등을 혼수로 요구, 2002년 3월 결혼하면서 예단비 1억원과 1억2,400만원짜리 아파트 등을 받았다.

그러나 신랑측은 신부 A씨가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000만원을 빚진 사실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알려지면서 냉대하기 시작했다. 신랑측은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신랑 월급을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생활비는 신부 월급으로 충당할 것과 신부 명의로 등기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고 결혼 전 약속한 중형승용차 대신 신랑의 근무처인 포항에 오피스텔을 장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신랑측은 신부가 이를 거부하자 "사기결혼 당했다"며 신부를 냉대, 결국 결혼식 일주일만에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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