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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행정처분 받은 의약품 버젓이 약국 유통

  • 강신국
  • 2004-04-27 13:11:56
  • 홍보부족에 약사들도 '나몰라라'...약화사고 발생 우려

식약청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들이 일부 약국에서 제때에 회수 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화사고 발생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들이 품목 취소된 제품인지를 모르고 환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의약품 변경 정보에 대한 홍보강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A제약 제품의 경우 작년 12월 품목허가가 취소됐지만, 아직도 약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제약의 제품도 이와 마찬가지의 경우로 약국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

이에 약국가는 식약청, 약사회, 해당제약·도매업체 등이 품목허가 등 해당 내용 고지·홍보가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서초의 한 약사는 “의약품과 관련된 정보는 약사에게 가장 먼저 고지돼야 함에도 약사들이 소외되는 현실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업체측은 처분사실을 도매상에 공문을 보내 전파했다고 주장하고 도매상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재 의약품 유통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약국가는 아울러 행정조치 공문을 받아도 어떻게 반품을 하고 폐기를 해야 하는지 부수적인 정보 부재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약품 변경 정보에 대해 인터넷이든 공문이든 공고가 되고 있고 식약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이라며 정보에 둔감한 일부 약국들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강남의 한 약사는 "의약품 유통의 마지노선이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의약품 변경 사항을 챙기기 못하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만약 품목허가가 취소된 약을 투여한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한다면 약사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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