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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硏, “공단 정보유출 제재해야”

  • 정웅종
  • 2004-04-22 18:08:53
  • 요약
  • 정보보호위 설치, 보유연한 3년 한정 등 주장

의사협회 산하 연구소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22일 진료정보에 관한 법적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단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보 보유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규율할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공단의 불완전한 질병정보관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공단에 대해 “특정 병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수진내역조회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행정조사내지 질문검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정보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현재 담당업무 외 자료열람이 금지되어 있으며 매일 열람내역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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