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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국 두곳서 중복 처방조제 약제비 환수

  • 김태형
  • 2004-04-22 12:35:02
  • 내달부터 2001년 8~12월 지급분...처방전 사본 제출해야

건강보험공단이 원외처방전 한 장을 약국 두 곳에서 동시에 조제한 약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환수에 나선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처방전 한 장을 약국 두곳에서 청구하거나 한 약국이 동일처방을 이중 청구한 약국에 대한 급여비용을 환수한다.

공단은 이에 따라 지난 20일 6개 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 내달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업무를 두달간 진행토록 시달했다.

이번 환수대상은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지급된 약제비이다.

공단은 처방전 한 장을 약국 두 곳에서 동시에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약국에 처방전 사본을 제출토록 서면으로 요청할 예정이지만 한 약국에서 같은 처방을 이중 청구한 곳은 환수예정통보서로 대신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약국 이중청구와 관련 “앞으로 약국 이중청구 문제는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시기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약국은 처방전 사본을 팩스와 우편으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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