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품 감자부당성 부분 삭제 공시
- 최봉선
- 2004-04-21 2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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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씨, 정정신고...소액주주 위임권유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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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감자를 통한 한일약품 인수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소액주주들에게 이를 권유하고 나선 대구의 김재홍 주주가 자본감소 부당성 등을 삭제한다는 정정공시를 21일 제출했다.
12만여주를 보유한 김재홍씨(D도매 대표)는 지난 16일 내놓은 공시에서는 CJ가 밝힌 한일약품에 대한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자본감소 건의 부당성을 알렸으나 이날 공시는 이를 모두 삭제하는 정정신고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김재홍씨가 정정공시를 내 놓은 것은 김씨의 주장이 일부 잘못 왜곡된 부분이 있어 금융감독원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관련, 김재홍씨로부터 그 이유를 듣고자 이날 그가 운영하는 도매업체에 연락처를 남겼으나 들을 수는 없었다. 김재홍씨는 그러나 소액주주들에게 위임권유를 임시주주총회(4월30일)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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