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알로에 '부적합 수입건식' 폐기 반송
- 정시욱
- 2004-04-21 09: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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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청 수입식품검사, 가공식품일반기준규격 위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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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약청은 올 1/4분기 수입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23,303건(중량 : 641,944톤, 금액 : 561,944천불)을 검사한 결과 0.2%에 해당하는 46건(중량 : 274톤, 금액 : 341천불)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청은 부적합 제품을 폐기·반송 또는 식용외 다른 용도로 전환토록 조치했다.
부적합된 46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알로에제품 2건, 인삼제품 1건, 조미식품 9건, 김치·절임식품 5건, 음료류 5건, 과자류 3건, 기구류 3건, 기타 18건이다.
특히 인삼제품 1건의 경우 전체 부적합 품목 금액의 25%를 차지하는 8만4천달러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 19건, 태국 5건, 베트남 4건, 일본 3건, 독일 2건, 기타 국가 13건.
부적합 사유는 가공식품일반기준규격 위반 17건,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 12건, 미생물(세균, 대장균, 대장균군)기준 위반 2건, 잔류농약기준규격 위반 2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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