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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매년 경영평가결과 공개

  • 정웅종
  • 2004-04-20 22:03:14
  • 정산법 4월부터 시행...평가결과 인사·예산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획예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포함돼 내년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12월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88개 선정기관 중 보건의료분야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해 보건산업진흥원,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정산법에 따르면 이들 평가대상 산하기관들은 기관장 임명시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기관장은 해당 주무부처 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임원은 기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일정부분의 민간경영방식도 도입된다.

의사결정기구인 산하기관 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차관·차장급 공무원과 법조계·언론계·학계 등 임기 3년의 민간인사가 각각 9인씩 선임된다.

산하기관은 매년 4∼6월 경영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 및 예산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진흥원 등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규제내용의 적정성을 3년에 1번씩 점검해 개선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경영효율이 낮고 투명성도 확보되지 못해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책임과 투명경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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