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 소분판매금지 시행 1년간 유예
- 전미현
- 2004-04-21 0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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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소포장의무화 세부지침-재고약 방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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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의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가 1년간 유예돼 약국에서의 재고약부담이 한층 덜어지게 됐다.
식약청이 약국재고약 문제의 가중을 예고하고 있는 현 약사법 시행규칙개정령의 '도매상의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관련 조항에 법 공포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한편 동시에 제약회사의 소포장의무화에 대한 세부시행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식약청에 따르면 도매상 개봉판매 금지와 소포장 의무화의 법적 발효시기에 차등이 있어 도매상 개봉판매금지의 시행시기에 1년간 유예를 적용하는 법조항을 현 약사법시규 개정령에 포함키로 복지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약사법 시규는 소포장의무화 조항에만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소포장의무화 세부지침을 마련키위해 약사회측에 우선 적용대상을 가리는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덕용포장만을 공급하는 업체와 품목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할 방침이며 저가필수약을 포함, 소포장의무화로 인해 퇴장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파악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이 저가의약품에 대해 신중성을 보이는 것은 이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퇴장하게 될 경우 고가약으로 처방이동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보험재정 악화는 물론 약국의 재고금액에도 부담을 줄 수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사법 시규개정령은 소포장 생산 의무화조항의 신설과 시규 제58조(의약품의 개봉판매) 제4항의약품 도매상의 개봉판매허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관련 시규개정안은 현재 입안예고기간을 마치고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현재 복지부측의 담당사무관 공석 등으로 인해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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