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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진료비부담 보상제 7월로 연기

  • 김태형
  • 2004-04-20 16:43:51
  • 요약
  • 복지부, 경증환자까지 혜택 우려...청구땐 10일내 지급

중증환자의 진료비 경감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시기가 당초 5월에서 하반기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해 6개월간 3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다소 늦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이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50%를 보상하는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본인부담보상제의 경우 상한금액을 30일간 120만원에서 6개월간 150만원으로 환자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환자부담을 낮출 경우 경증 질환자 등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한제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인부담 보상제 상한금액을 6개월간 150만원으로 정할 경우 하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만원인 만성경증환자까지 혜택을 입게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가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가급적 함께 시행토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검토과정에서 제기되는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병원이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우선 경감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사전보상 방식’과 관련, 병원의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10일내 지급토록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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