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 3년간 5조 2000억 지급
- 김태형
- 2004-04-19 0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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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2001년부터 2003년까지...임의조제 금지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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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후 3년간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약국 조제료는 당초 알려졌던 4조 8천억보다 3천여억원 많은 5조1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는 16, 17일 열린 공단 임직원 워크샵에서 '의약분업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향'을 통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약국의 조제료를 산출한 결과, 총 5조1,767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이 기간동안 연도별 통계연보의 요양기관종별 총 진료비 실적에 요양급여 행위별 수가(조제료) 비중을 곱해 산출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연구센터는 의협에서 선택분업 주장의 근거로 사용했던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의 4조7,997억원에 대해 "3,770억원이 차이가 나고 있지만 자료의 기준 시점의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다"며 "총 약제비 중 약품비와 조제료 비율이 약 30%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의원이 작성한 추가부담 비용은 과다 추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그러나 "의약분업 이전의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본인지출이 분업후 처방조제로 전환돼 건강보험급여대상이 됨으로써 조제료 규모가 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에 대해 "분업 실시로 인해 의약품에 관한 건강보험진료비의 실효급여율이 증가한 결과라 볼 수 있다"며 "실제 분업이전인 99년 의약품 지출중 공공재원의 비율이 37.5%에서 분업후인 2001년 58.5%로 증가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센터는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에 대해서도 조홍준 교수의 글을 인용 "의사에게 진료, 약사에게 조제를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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