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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경비인정 축소...세금부담 늘어난다

  • 김태형
  • 2004-04-05 11:53:11
  • 요약
  • 국세청, 단순경비률 인하...분업후약품구매 감소

앞으로 의원들이 경비인정률이 줄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최근 의료업의 경우 '2003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연수입 6,000만원 이하인 개원의는 단순경비율 인정기준이 줄어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이 밝힌 단순경비율 변경현황을 보면 일반과·내과·소아과는 75.7%에서 74.5%로 줄어, 매출액중 25.5%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산부인과는 66.7%에서 65.0%로 1.7%로 줄었으며, ▲일반외과·정형외과 76% → 74.8% ▲피부과·비뇨기과는 69.8% → 68.3% ▲이비인후과 74.4% → 73.1% ▲마취과·결핵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71.6% → 70.2% 등으로 변경됐다.

치과병원은 65.3% → 63.6%, 치과의원은 63.5% →61.7%, 한의원은 60.7% → 58.7% 각각 경비율 인정기준이 축소됐다.

국세청은 "피부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의료업종은 의약분업이후 약품구매 비용이 감소해 그에 따른 경비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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