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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천곳 약사가 없다" 불법조제 횡행

  • 김태형
  • 2004-04-03 08:06:15
  • 요약
  • 분업후 의원근무 약사 124명 불과...병원은 오히려 늘어

입원환자를 진료하지만 약 조제는 의사나 간호조무사가 담당하는 의원이 최소 3,300여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의약분업이후 입원환자 조제를 위해 약사를 채용하는 의원들이 대폭 줄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동네의원에 근무하는 약사는 분업직후인 2001년 160명에서 2003년 120명으로 2년새 40명 줄었다.

의원 2만3,671곳(2003년 6월현재) 가운데 입원환자 진료가 가능한 10병상 이상 보유한 의원이 3,490곳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300곳이상의 입원환자는 약사의 조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의원에 입원환자가 허용되는 한국의 특수한 의료제도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김용익 교수는 얼마전 열린 학술행사에서 “의원 입원환자수가 만만치 않지만 약사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서양과 같이 의원이 입원환자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을 현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사연 이의경 박사도 최근 한 시민단체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사 부족현상은 심각하다"며 "약 40%에 해당하는 약제 서비스를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 근무약사는 2001년 667명에서 2002년 688명, 2003명 724명으로 늘어났으며, 종합병원급이상은 분업으로 인한 외래환자 조제량이 줄어 2001년 1,988명에서 1,713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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