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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효능 강조 불법 건강식품 '활개'

  • 정시욱
  • 2004-04-05 06:55:28
  • 요약
  • 광고문구 검증 부족...약국들 일제단속시 피해 불보듯

건강기능식품법이 확정돼 약국은 건식을 단순 진열·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없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효과 효능이 있다고 선전하는 불법 건식들이 약국 한켠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매대에 자리잡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여전히 의약적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것.

서울 약사회 모 분회 관계자는 "관내 회원약국들을 다녀본 결과 열의 아홉은 건식제품 안내 팜플렛이나 매대에 의약적 효능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사들도 이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해당 관청의 단속에서 약국들이 그대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약국가의 피해가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건식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근육통에 탁월한 효과' 혹은 '고혈압, 당뇨 등 순환기 질환에 특효' 등의 문구를 여전히 쓰고 있다.

특히 일부 건식은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00질환을 고친 검증된 제품'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거침없이 쓰고 있으나 약국을 찾는 환자들은 해당 팜플렛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약국가에서는 방판 사원들이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약적 설명을 곁들이다보니 의심없이 매대에 꽂아두게 된다며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약국이나 인터넷, TV-홈쇼핑 등에서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식약청도 이에 단속과 민원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같은 건식의 판매행위를 계속 점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매대에 이같은 건식제품을 진열하고 있는 K약국 약사는 "건식법이 발효되고 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소리를 최근에야 접했다. 하지만 어떤 문구가 불법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약사들도 제품 팜플렛을 참고하게 되는 상황에서 보다 치밀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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