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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무약, 화의인가 확정...재기발판 마련

  • 최봉선
  • 2004-04-02 10:17:16
  • 요약
  • 영업력 강화로 채무변제 성실이행 다짐

조선무약은 3월16일 대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확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신아교역이 조선무약을 상대로 낸 화의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하고 화의인가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항고인은 화의를 결정한 1심 법원이 정리위원의 제출의견서를 참작하지 않고 화의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화의조건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반드시 제반사정을 정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의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 역시 화의를 통한 갱생에 적극 협력하고 있어 제3자에게 부동산이 낙찰됐다는 이유만으로 화의조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종환 경영정상화 위원장은 “부도이후 오직 회사를 살리려는 일념하나로 노사와 채권단이 한마음이 되어 인내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조선무약은 앞으로 신제품 출시 등 마케팅에 전력을 기울이고 영업력을 강화하여 채무변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무약은 지난 2000년 부도이후 2002년 수원지법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신아교역의 항고로 확정판결이 미뤄지다 지난해 서울고법이 신아교역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인용하는 등 진통속에 이번에 대법원 최종판결을 냄에 따라 마침내 화의가 확정됐다.

조선무약은 지난해 320여억원의 매출을 기록, 2001년에 비해 30%의 신장을 올렸고, 화의인가 결정이 난 2002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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