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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주5일제 시행땐 공휴일 가산률 적용”

  • 김태형
  • 2004-04-01 23:38:03
  • 요약
  • 정부에 건의서 제출, 심야시간대 신설도 요구

병원계가 오는 7월부터 1,000명이상 근로자가 상근하는 대형병원에 대해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 토요일을 공휴일로 인정하여 가산율을 적용할 것으로 건의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1일 “근로시간 단축과 주5일근무를 시행할 경우 토요일 외래환자의 감소와 병상가동율이 현행보다 현저히 떨어져 병원의 진료수익은 감소하는 반면, 인력증원 및 각종 수당지급 추가등으로 인건비는 증가해 병원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따라서 정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공휴일 진료시 진찰료는 30%, 처치 및 수술료는 50%를 가산해 주고 있다”며 “토요일 진료에 대해서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가산률을 적용토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토요일을 공휴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2001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종전과 같이 18시(토요일 13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산료 산정방법에서 오후 8시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가산 이외에 심야시간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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