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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가조정·현지조사권 달라"

  • 정웅종
  • 2004-04-01 23:13:44
  • 요약
  • 복지부·심평원 건강보험업무 대거 이양 주장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해 단순 위탁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험자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공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등 행정권과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심평원이 갖고 있는 보험자로서의 업무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연구과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공단 박태수 본부장은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 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의료 갈등에 대한 조정권과 행정·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 가입자에 대한 공단의 조사·처벌권이 있지만 왜 의료기관인 공급자에 대해서는 없느냐”며 “보험자의 운영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수가조정과 의료기관 현지조사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실사권과 과태료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도 “공정한 심사·평가업무는 심평원이 맡고 급여관리 및 진료비지불방식과 보험정책 연구업무는 공단에 이양해야 한다”며 공단이 건강보험의 주체로 나서는 새로운 관계설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한오석 상무이사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당연 지정제로 이는 국가사무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심평원의 업무를 이양하라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인례 소비자협회 사무총장은 “그 동안 공단은 가입자 대변자보다는 정부논리 설득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공단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춰 보험업무의 전문성을 키워가야 한다”고 공단의 역할 재정립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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