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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국 ‘자율점검제’ 도입

  • 최은택
  • 2004-04-01 15:19:26
  • 요약
  • 자치구 보건소에 소비자신고센터도

서울시는 약국 등 의약품취급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를 도입, 종래에 실시돼 왔던 형식적인 지도ㆍ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 자치구 보건소에 ‘약국이용불편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 민원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시정설명회를 갖고, 의약품 취급업소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와 행정규제 업무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여성국 시정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시는 종전에 약무직 점검인력(시6명, 보건소별3명)을 편성해 정기(연1회) 및 수시 지도ㆍ점검하던 방식을 탈피해 점검주기를 분기별 1회씩 연4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시가 자체 마련한 점검표를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배부, 자율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각 구 보건소에 제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점검항목은 △약사근무사항 등 준수상태 적합여부 △의약품판매규정 준수여부 △면허 범위내에서의 조제여부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 모두 21개 사항.

각 자치단체는 제출된 점검표를 분석해 문제업소 및 민원야기 업소를 중심으로 실질점검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자율점검시행에 따른 업무평가를 실시해 개선점을 보완하는 한편 자치구 보건소에 ‘약국이용불편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 민원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 시내 약국 등 의약품취급업소(점검대상업소)는 약국 5,224, 도매상 647, 한약방 72, 약방4, 의료용구판매업 4,905 등 모두 1만852개소 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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