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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선약국 호객행위 단속

  • 최은택
  • 2004-04-01 14:28:25
  • 요약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적발대상...민원 급증

일부 약국들이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등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가 최근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사회는 1일 내부 회원회람용 공문을 통해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해 왔다며, 회원약국에서 판매질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줄 것을 각 구 분회에 당부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일부 약국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등 약사법이 정한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각 구 보건소에 약국 등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서울시 약사회에 통보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약국 등의 개설자가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행정청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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