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결정委·약가추적팀 도입해야”
- 정웅종
- 2004-04-01 13:59: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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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수 교수, 총액예산제 도입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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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공단 간 계약체결과정의 무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가 결정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현행 계약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1일 건강보험제도 토론회와 관련해 미리 배포한 발표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또 보험료의 결정체계에 대해서도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결정 구도를 탈피해 보험자와 가입자간의 결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재정누수에 대한 불신 해소 후 급여 보장성의 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수준 사이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가의 결정 체계를 공단내 약가연구팀 및 추적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약가계약제를 도입하고 제약회사·공단·정부 인사로 구성된 ‘약가결정위원회’(가칭)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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