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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의무화 7월 전면시행 '적신호'

  • 전미현
  • 2004-04-01 06:49:45
  • 요약
  • 의협 "저질카피약 사용 강제화" 반대...정부대응 주목

식약청이 올 7월 전면시행할 예정인 모든 전문약허가시 생동성 시험의무화 제도시행과 관련 의사협회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관련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입안예고에 들어가 각 단체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의협측이 "생동의무화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규정하고 "저질 카피약의 대체조제를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또 "의협측이 국민건강을 위해 양질의 오리지날 약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고 밝혔다.

생동성 의무화 정책은 식약청이 집행기관이나 약사법관련개정은 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안.

의협측이 이같이 반대의견을 내놓은 배경에는 신규 전문약 허가시 생동성시험 의무화가 사실상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시행하기 위한 단계적 법적 조치중 가장 강력한 강제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청은 당초 생동성시험을 완료할 대상의약품으로 약 2,000품목정도를 예상한 바 있다.

복지부측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상당부분 품목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성분명처방의 기반 조성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약사회와 의협의 첨예한 이견을 어떻게 조율을 해낼 것인지에 귀추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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