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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약사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 김태형
  • 2004-03-31 10:24:18
  • 요약
  • 복지부, 오늘부터 적용...본인부담금 면제행위 가중처벌

약제비를 허위청구하는 약사에게 최고 10개월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면 환자 유인행위로 간주,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령은 특히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가 동일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50%을 더하는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령은 이와함께 약제비 허위청구와 관련, 기존 일괄적으로 ‘자격정지 15일’을 적용하던 조항을 자격정지 1~10개월로 세분화 했다.

이에 따라 허위청구 금액이 월평균 약제급여비용의 2~3%이면서 허위청구 금액이 12만원미만인 약사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으며, 허위청구금액이 5%이상이면 4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또 대학병원 앞 문전약국의 경우 월평균 약제급여비용의 5%이상 허위청구를 하고 그 금액이 2,500만원이상이면 10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령은 허위청구금액만 확인되고 총약제급여비용은 산출하기 힘든 경우 허위청구액 30만에서(자격정지 1개월) 2,500만원이상(자격정지 10개월)까지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처벌기준을 건강보험뿐 아니라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자격정지 15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을 청구금액이 많은 대형약국을 고려해 비율에 따라 차등화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과도 형평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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