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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3회 이상 미납시 회원자격 박탈

  • 최은택
  • 2004-03-30 21:51:16
  • 요약
  • 도매협회, 올해부터 개정정관 엄격 적용키로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가 회원사 관리방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매협회는 30일 “회원사는 법인인가 난 중앙회에 가입한 업체로 규정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개정 정관을 올해부터 엄격히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변경된 정관은 연회비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자격을 정지하고, 3회 이상 미납시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매협회의 이 같은 방침은 29일 회장단 회의에서 제기된 회원 자격기준 시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협회에 따르면 일부 시도지부에서 지부에만 가입한 신규업체가 일반회원사와 동일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격기준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는 것.

회장단은 최근 제약협회가 연회비가 6개월 이상 체납된 14개사를 제명한 것처럼, 연회비 납부여부를 기준으로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정회원사와 비회원사간 차별화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면 도매협회 회원사 명단을 제약협회에 제공해 제약협회 회원사가 도매 거래시 안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약협회와의 상호업무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제약협회 또한 도매협회 비회원사들이 의약품 거래질서상 문제를 야기할 경우 대책이 없기 때문에 회원사 중심의 거래가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연회비를 2회 이상 체납한 도매협회 회원사의 경우, 7월1일부터 회원자격이 정지되거나 자동 상실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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