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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디아·액토스정 인슐린 병용투여 인정

  • 김태형
  • 2004-03-30 12:55:48
  • 요약
  • 복지부, '1일 60단위 이상 투여' 제한...내달부터 적용

청구액 300억원대에 달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대표적인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정과 한국릴리의 액토스정의 급여기준이 내달부터 일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신설된 인정기준은 인슐린 1일 60단위 이상 투여했으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은 경우 인슐린과 아반디아정(또는 에토스정)만 병용투여하면 급여로 인정된다.

병용투여되는 인슐린을 60단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내역을 참조, 적정여부를 판단한 뒤 결정토록 했다.

이번 고시와 관련 해당 제약사는 비의존성 당뇨환자 가운데 약 10%만 인슐린을 투여받는 중증환자이며 하루 60단위 이상인 환자는 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극히 일부만 보험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복지부는 지혈제인 젤폼스폰지, 큐탄플라스트스폰지, 스폰고스탄 등 젤라틴 스폰 외용제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색전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 산정할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토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스파스맥스정은 허가사항 범위에서 최대 2주 이내로 투여하면 인정하고 이를 어겨 투약하면 100%를 환자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경구제 애비사액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할 경우에만 인정하고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병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서방형 경구제 씨프로유로서방정은 단순성 요로감염증(급성 방광염)에 투여할 때문 급여혜택을 준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휴미론알파주, 탁솔주 등의 보험약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변경,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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