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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協 직원 횡령사건 11억7천만원 규모

  • 강신국
  • 2004-03-29 13:22:34
  • 요약
  • 김재정 회장, 비상대책반 구성 특별감사 의뢰

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의협직원 공금횡령 사건을 인정하고 비상대책반을 구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김재정 회장은 29일 본회 경리직원 장영각(남·31)씨가 이익잉여금과 일부 운영자금 등 11억 7000만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장씨를 관계기관에 고소, 수사에 착수했다"며 "정확한 횡령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 전문기관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금액의 환수를 위해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대책도 수립, 진행 중"이라고 덧붙엿다.

김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회무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회장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회원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신속한 수사와 적절한 대책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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