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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6개항목 내달부터 신설·변경

  • 김태형
  • 2004-03-29 11:11:37
  • 요약
  • 심평원, 선택적 경추간공경막외조영술 3회 인정

선택적경추간공경막외조영술 등 6개 심사기준이 내달부터 신설되거나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3월분 심사기준과 심사지침 개선항목을 심의·의결하고 내달 진료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사기준을 보면 선택적경추간공경막외조영술은 스테로이드 사용시 주 1회씩, 3회정도 인정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 등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수가산정방법은 일부 부속품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Stem 또는 Cup을 포함하여 교체하는 경우 부분치환의 소정금액과 제거료를 별도 산정하며 Stem 또는 Cup은 그대로 두면서 pol liner, femoral head 등과 같은 중간부속품만 교환하는 경우 부분치환의 소정금액만 산정할 수 있다.

심평원은 α-Fetoprotein(AFP) 검사 인정횟수와 관련 악성종양 치료시 수술전후 각 1회, 경과관찰 기간중에는 2~3개월에 1회씩 인정토록 했다.

간암 조기진단시에는 간암의 고위험군(간경변, 40세이상 바이러스성(B·C형) 만성간염, AFP가 증가된 경우, 간암의 가족력 등) 인 경우에는 3~6개월 간격으로 시행할 때 인정한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경피경 간담즙배액술,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내시경 하담석 제거술’ 시행시 수가산정 방법 등 3개항의 심사기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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