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환자대상 포인트·마일리지 차단 나서
- 강신국
- 2004-03-25 06:14: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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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호객행위로 규정...지자체, 약국가에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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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국에서 운영중인 포인트나 마일리지 제공 등이 호객행위로 인정됨에 따라 일선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24일 각 지자체 보건의약과에 따르면 식약청은 약국에서 포인트 적립이나 마일리지 제공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도계몽 조치를 각 지자체에 시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자체들은 해당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단속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약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57조 규정에 의거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료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금지규정에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등의 행위를 적용시킨 것.
결국 일부 약국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과 단골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등은 이제 불법행위가 돼 버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의약품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기타 화장품·부외품 등의 경우는 가능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부에서 개진되고 있다.
개국약사의 민원 질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업자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감사 및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실시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약국에서의 마일리지 적립은 약사법상 의약품은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으로 보아 부외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약국가는 신용카드로 통한 캐쉬백 제공은 어느 규정에 맞춰야 하느냐며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경우는 위법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화장품이나 기타 부외품에 한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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