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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자진납세땐 '전용창구' 이용

  • 김태형
  • 2004-03-24 18:42:36
  • 요약
  • 국세청, 세금포인트제 내달 시행...소득세 대상

종합, 근로, 양도소득세 1억원이상 자진납세하는 납세자에 대해 ‘전용창구’를 이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4일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한 점수를 넘으면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세금포인트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제도는 2000년 이후 종합, 근로, 양도소득세 납부액을 대상으로 시행되면 자진납수세액 10만원당 1점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적립 포인트(자진납세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면제받으며, 적립포인트가 1,000점(자납세액 1억원)이상이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과 ‘민원증명 택배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3우러말 현재 자진납세액 1천만원(100점)이상인 납세자는 68만3천명이며 자진납세액 1억원이상(1,000점)은 3만7,012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항공회사와 백화점 등 고객관리 및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서비스와 유사하다”며 “기본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금 포인트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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