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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심평원 자료 사칭 주의 당부

  • 정웅종
  • 2004-03-24 15:11:30
  • 요약
  • 심평원, “상업적 대외유출 절대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로고를 도용해 마치 심평원 자료인 것처럼 현혹하는 컨설팅 업체에 대해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24일 “모업체가 요양기관 컨설팅 영업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심평원 로고를 무단 게재해 환자정보 등 자료를 제시해 오해의 소지를 불러오고 있다”며 “해당업체에 대해 배너 삭제요구와 심평원 자료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환기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자체 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보안체계아래 관리되고 있고, 대외유출에 대해서는 추적관리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절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 사실을 각 의약계 단체에도 통보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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