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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행정처분 민원설명회 개최

  • 전미현
  • 2004-03-24 12:09:21
  • 요약
  • 25일, 의약품 광고범위 등 관련 약사법 소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광주청 1층회의실에서 '의약품 등 행정처분과 관련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민원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와 관련한 약사감시시 주요 점검사항이다.

또 의약품 등의 광고의 범위, 대중광고 허용범위, 사전심의대상 및 광고심의 절차와 약사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방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등 광고관련 법령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시간을 갖는다.

광주청 설효찬 의약품감시과장은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 행정 구현과 민원편익과 관련업체와의 친근감을 도모하기 위해 4월에는 불법유통 의약품관련, 5월에는 의약품 등 품질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매월 1회 이상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청은 이미 지난해11월 '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설명회'를 시작으로, 올 1월 '의약품등 허가(신고)제도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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