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청구된 급여 돌려 받으세요”
- 정웅종
- 2004-03-23 14:50: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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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착오누락 청구 추가청구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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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계산착오나 수가착오 등으로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 청구된 것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나서 챙기기로 했다.
심평원은 올해 4월 1일 심사분부터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착오 등으로 적게 청구되거나 누락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추가청구토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표적인 착오 사례로는 고시된 요양급여 비용의 단가산정착오, 계산착오 또는 진료수가 산정시 행위료와 재료대 등이 연계되어야 하지만 행위료, 재료대 만을 청구한 경우 등이다.
앞으로 요양기관은 청구명세서 세부 작성요령에 명시된 추가청구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하면 그 차액만큼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추가청구시 연간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관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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