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트로메트로판' 특별 약사감시 실시
- 전미현
- 2004-03-23 0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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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향정약전환 감기약 포함 전면 점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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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향정약으로 전환된 일반감기약을 포함, 덱스트로메트로판 원료를 취급하고 있는 제조업소에 대해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덱스트로메트로판 원료를 사용해 완제의약품을 제조한 업소에서 무허가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이 원료를 취급하고 있는 수입자와 제조업자에 대해 긴급특별조사를 실시토록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점 감시사항으로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원료취급의 적정여부 및 유출여부 ▶2003년 10월이후 향정취급허가 취득여부 및 향정으로 관리여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수입자는 원료시험검사와 적정유통여부에 있어 원료판매시 구입처의 향정취급허가취득 및 확인, 수입관리자 근무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제조업소는 원료 수불대장과 제조지시서·제조기록서 일치여부를 조사받게 되며 제조시 손실 허용기준 초과여부(정제 및 캅셀-0.2%, 주사제-3%이하)와 완제 압고 및 반품처리 적정여부, 제조관리자 근무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제제의 무허가제조 적발사유와함께 이미 지난해 10월 향정약 전환된 경과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산업소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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