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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삭감은 혈우병 과소진료 야기”

  • 정웅종
  • 2004-03-21 20:02:07
  • 요약
  • 코헴 “소송 검토”‥심평원 “모두 인정해 준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우병 항체환자 치료에 ‘노보세븐’을 허가사항보다 초과해 사용했다며 병원 측이 청구한 금액을 삭감하기로 한데 대해 혈우병환자들의 모임인 한국코헴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코헴회는 “이번 경우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에서 약품을 허가범위에서 사용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않아 부득이 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며 심평원의 삭감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4월부터 40일간 장중첩증으로 입원한 박모(4)군의 치료비로 청구된 10억 2천만원 중 고가의 특수혈액 응고제인 노보세븐이 과다 사용되었다며 이 중 2억 6백만 원을 삭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혈우병 항체환자 치료약품으로 훼이바와 노보세븐이 있으며 이 약품들은 지난 99년 8월부터 사용되고 있다. 이 약은 한 병에 170만원에서 최고 640만원까지 이르는 등 매우 고가다.

코헴회는 “항체환자에게는 항체에 적응력이 있는 응고인자를 투여해야 함에도 심평원의 삭감을 우려해 병원들이 의학적, 임상적으로 효과가 없는 훽나인을 투여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일 심평원 기획심사위원실은 “고가의 노보세븐이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비가 10억원에 이르렀다”며 이번 삭감결정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의 민간보험에서도 의사의 치료한 내역 전체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명확한 진료지침을 갖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심평원은 병원 측이 이 점에 대해 반발할 수는 있으나 허가사항으로 정해진 최대 용량을 인정해주는 등 법적인 한도에서 가능한 용량을 모두 인정해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헴회는 “병원이 삭감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 치료나 또는 과소 진료가 만연될 수 있다”며 이번 심평원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함과 동시에 법적 소송을 추진 할 것과 이번 기회에 심평원의 심사과정을 직접 심사한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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