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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대기공간서 쟁위행위 금지"

  • 김태형
  • 2004-03-19 18:18:29
  • 요약
  • 노동부," 안정가료 입퇴원 절차에 영향" 해석

병원 로비 등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공간에서는 쟁위행위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최근 병협에 보낸 질의회신에서 "점거시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나 입·퇴원 절차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조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노동부는 "진료대기공간은 의료업의 특성상 진료에 따른 수납, 입원 및 퇴원절차, 내원자나 응급환자 등의 대기나 출입이 계속돼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되는 장소"라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여부와 관련 "개별사업장의 업무종류,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점거될 경우 사용자 또는 타 근로자의 출입 등 기타 정상적인 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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