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제약사 판매장려금 악용에 '발끈'
- 강신국
- 2004-03-19 12:20: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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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장려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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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사들이 사전계약 없이 회사 편의대로 판매장려금을 악용하고 있어 약국들이 세금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제약사가 약사와 사전 협의 없이 판매장려금을 보낸 후 회사의 단가차익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최근 제약사의 부당 판매 장려금 지급 사례가 늘고 있다.
세무지식에 어두운 약사들의 경우, 울며겨자먹기로 판매장려금을 받아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약국의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약사들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인한 소득세 불이익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서울시약사회 총무위원장들은 서울약사대회가 끝난 후 제약회사들의 불공정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판매장려금은 약사입장에서는 소득이고 제약사에게는 지출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판매장려금을 이용 단가를 맞추는 방식을 선호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약국가는 주장했다.
여기에 판매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점에 하나다.
즉 과거 세무신고를 수작업으로 하던 때에는 10만원 미만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검토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산화가 이뤄져 1원이라도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판매장려금의 1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상식이다. 즉 소득세 신고시 적용받는 세율은 약사들 개인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세율은 9%-36%사이로 적용받으나 단계별 적용이기 때문에 연간소득 1,000만원미만은 9%, 1,000만원 이상은 18%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율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만약 본인의 소득금액이 990만원으로 소득세율을 9%를 적용 받았다면 소득세는 990만원의 9%인 89만 1,000원이 된다.
만약 판매장려금을 20만원 받아 1010만원이 돼 소득세율이 18%로 적용 받는다면 소득세는 1010만원의 18%인 181만8,000원이 된다.
실제로는 89만 1,000원을 내도되는 소득세를 181만 8,000원을 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송파구약사회 오건영 총무위원장은 “제약사와 거래를 할 경우 처음부터 단가조정을 판매장려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국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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