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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료급여환자' 보험증 확인 필수

  • 송대웅
  • 2004-03-22 12:40:51
  • 요약
  • 바뀐경우 본인부담금 못받아...수진자조회 등 적극활용

최근 보험으로 바뀐 의료급여 환자들을 확인하지 못해 공단으로부터 환자부담금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일선약국가의 철저한 보험자격확인이 요망된다.

경기도 A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약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1월초쯤 의료보호1종 환자인 40대 중반의 J씨가 혈압·당뇨약 등 한달분 처방을 가져와 조제를 해주었다.

본인부담금은 약 2만원정도 나왔으며, 예전에 계속해서 왔던 의료보호 환자이며 처방전도 의료보호로 기재돼 따로 확인을 하지 않고 돈을 받지 않은것.

그러나 한달뒤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호환자였던 J씨가 보험으로 바뀌여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얼마뒤 J씨는 다시 한달분의 의료보호 처방전을 가지고 왔을 때 김 약사는 보험공단에다 전화를 하여 자격조회를 요청했고, 의료보험환자라는 답변을 들은 후 환자에게도 확인시키고 본인부담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J씨는 그전의 약은 이미 다 복용하였으며 이번 처방전 값도 지불할수 없고 공단에 항의하러 가겠다며 약국을 나갔다고 한다.

며칠뒤 혹시나 해서 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J씨의 자격이 다시 '의료보호1종'으로 되있다는 것.

김 약사는 "올때마다 보호환자인지 확인하려 하지만 의료급여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환자들이 싫어하는 눈치라 쉽게 말을 꺼낼수 없다" 며 "어떻게 한달 사이에 보호환자가 보험으로 다시 보호로 바뀔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진구의 한 약사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선 약국에서 단골 손님이라 할지라도 보험증을 자주 확인하고 , 전산입력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수진자 조회 서비스'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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