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담합적발땐 삼진아웃 적용
- 김태형
- 2004-03-19 10:26: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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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1일 행정처분 기준 공포...과잉진료땐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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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행위로 적발될 경우 삼진아웃이 적용된다.
또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기록부 등 보관의무를 소홀히 의사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중 개정령’을 마련하고, 31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이들 기관 모두 업무정지 1월에 처해진다.
이어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과 약국이 1차 처분일로부터 2년이내 2차 위반하면 업무정지 3월, 2차 처분일부터 2년이내 3차 위반하면 ‘허가취소’ 또는 ‘폐쇄’되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개정령은 이와함께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허가취소’ 하거나 ‘폐쇄’토록 규정했다.
개정령은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한 경우와 진료기록부 등 이관이나 보관을 제대로 하지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선 경고조치한다.
개정령은 특히 부당하게 많은 의료비를 요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1차 위반땐 ‘자격정지 1월’, 2차땐 ‘자격정지 3월’에 처한다.
개정령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월평균 허위청구금액과 총진료비용을 감안하여 1월부터 10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개정령은 특히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복적으로 같은 사항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선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중한 처분에 나머지 처분기준을 50% 가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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