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디아 기준변경은 급여확대 아니다”
- 김태형
- 2004-03-18 19:27: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GSK, 당뇨환자 5%만 혜택...임상현실 외면 주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정 급여기준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약사가 기준 변경안은 급여확대로 볼 수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인슐인 투여량 60단위 이상 병용투여 인정과 관련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비의존성 당뇨환자 가운데 약 10%만 인슐린을 투여받는 중증환자이며 하루 60단위 이상으로 정해 급여할 경우 5%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일선 의사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임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아반디아정과 액토스정 등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인슐린 1일 60단위 이상 투여했으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은 경우 인슐린과 아반디아정(또는 에토스정)만 병용투여하면 급여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중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3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4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5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6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7'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10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