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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외품도 약국 마일리지제 불가"

  • 강신국
  • 2004-03-18 17:58:37
  • 요약
  • 추가 민원회신통해 밝혀...건식·화장품 타법률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가 부외품에 한해 누적포인트제 도입이 약사법상 제한이 없어 명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해석에서 약국에서 마일리지 적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재정리했다.

18일 복지부는 추가 민원회신을 통해 "약국에서의 마일리지 적립은 약사법상 의약품은 금지하고 있는 취지 등으로 보아 부외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제한돼 있고 화장품 등의 경우도 타법률 저촉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7일 민원회신을 통해 "약국에서 화장품 등 부외품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은 약사법상 제한 규정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일부 약국에 도입중인 약국 마일리지제는 환자유인이냐 고객 서비스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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