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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외품 누적포인트제 도입 가능"

  • 강신국
  • 2004-03-18 12:07:57
  • 요약
  • 복지부, 민원회신 통해 밝혀...의약품은 금지

환자 서비스 강화 차원으로 의약품을 제외한 부외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에 한해 약국에서 마일리지 포인트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약국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부외품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포인트제 등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18일 복지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약국에서 화장품 등 부외품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은 약사법상 제한 규정이 없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단 약사법 시규 57조 1항 6호 규정에 의거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의약품은 경품이나 무료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포인트 카드를 통해 상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약국에서 포인누적에 따라 경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공된 물품의 가격이나 크기에 따라 환자유인행위 등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의 답변으로 의약품을 제외한 여타 품목에 한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약국의 누적 포인트 제도에 대해 정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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