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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개선 등도 기능성 인정 가능할까"

  • 최봉선
  • 2004-03-18 00:26:52
  • 요약
  • 식약청, 정책포럼 통해 국민여론 수렴나서

"성기능개선, 발모촉진, 먹진화장품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규격과는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 정책포럼을 통해 4월26일까지 여론수렴에 나섰다.

식약청은 "지난 2년동안 기능성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나 기능성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은 연구진뿐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견도 반영시킬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수렴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기능성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식품은 영양충족의 1차 기능, 기호충족의 2차 기능, 생체활성의 조절에 대한 3차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3차기능인 생체활성조절에 대한 기능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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