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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300억대 '아반디아' 급여기준 확대

  • 김태형
  • 2004-03-17 12:33:06
  • 요약
  • 복지부, 인슐린 병용투여 인정...액토스정도 함께 적용

청구액 300억원대에 달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대표적인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정의 급여기준이 일부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반디아정, 액토스정 등 당뇨병용제와 합성마약 옥시콘틴서방정의 세부인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 중이다.

개정안을 보면 아반디아정과 한국릴리의 액토스정의 경우 인슐린과의 병용투여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신설된 인정기준은 인슐린 1일 60단위 이상 투여했으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은 경우 인슐린과 아반디아정(또는 에토스정)만 병용투여하면 급여로 인정된다.

단 병용투여되는 인슐린을 60단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내역을 참조, 적정여부를 판단한 뒤 결정한다.

기존 인정기준은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단독요법, biguanide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계 1종 또는 biguanide계 1종과 병용투여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해 왔다.

합성마약 옥시콘틴서방정은 ‘80mg 초과 120mg 까지는 약값의 100/100을 본인부담토록하며 120mg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기준을 변경 ‘80mg 초과투여시 약값을 100% 부담하되, 120mg을 초과하면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했다.

한편, 당뇨병치료제 개정안과 관련 회사측은 1일 60단위 이상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보는 환자는 5%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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