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300억대 '아반디아' 급여기준 확대
- 김태형
- 2004-03-17 12:33: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인슐린 병용투여 인정...액토스정도 함께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청구액 300억원대에 달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대표적인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정의 급여기준이 일부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반디아정, 액토스정 등 당뇨병용제와 합성마약 옥시콘틴서방정의 세부인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 중이다.
개정안을 보면 아반디아정과 한국릴리의 액토스정의 경우 인슐린과의 병용투여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신설된 인정기준은 인슐린 1일 60단위 이상 투여했으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은 경우 인슐린과 아반디아정(또는 에토스정)만 병용투여하면 급여로 인정된다.
단 병용투여되는 인슐린을 60단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내역을 참조, 적정여부를 판단한 뒤 결정한다.
기존 인정기준은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단독요법, biguanide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계 1종 또는 biguanide계 1종과 병용투여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해 왔다.
합성마약 옥시콘틴서방정은 ‘80mg 초과 120mg 까지는 약값의 100/100을 본인부담토록하며 120mg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기준을 변경 ‘80mg 초과투여시 약값을 100% 부담하되, 120mg을 초과하면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했다.
한편, 당뇨병치료제 개정안과 관련 회사측은 1일 60단위 이상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보는 환자는 5%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3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4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5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6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7'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10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