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식품목·광고심의 등 사전공개
- 강신국
- 2004-03-17 12:19: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의결과 홈페이지 통해 제공...소비자 보호차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르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제조업허가, 제조품목내역 및 광고사전 심의 결과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심의위원회 운영상황과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또 소비자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허가사항이나 표시·광고된 기능성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건강기능식품허가현황'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심의결과 현황'을 참조하면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심의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과대광고 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결과는 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www.hfood.or.kr) '표시광고심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3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4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5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6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7'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10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