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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시술후 한약조제땐 진찰료 인정”

  • 김태형
  • 2004-03-17 12:04:56
  • 요약
  • 치료목적 행위 동반해야...‘검사만 시행’ 불인정

한의사가 환자에게 질병치료 목적으로 침을 시술하고 한약(첩약)을 조제했다면 이에 따른 진찰료는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회신을 통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침 등의 시술을 했다면 당일 첩약을 조제했어도 침 등 시술에 따른 진찰료는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기준이 ‘첩약조제시 진찰료, 양도락 검사와 맥전도 검사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 “이는 첩약조제 당일 다른 시술 행위는 하지 않고 첩약만 조제하거나 첩약을 조제하면서 검사만 시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신은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사후관리 과정에서 첩약조제시 청구하는 진찰료를 환수하면서 일선 한의원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복지부에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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