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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약공급싸고 제약-도매 '갈등'

  • 최봉선
  • 2004-03-17 12:38:32
  • 요약
  • D제약사, 공급불가 공문보내...1차 경고 불가피

서울대병원 의약품 공급계약 11개 도매상 가운데 일부 업체가 제 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업체별로 납품발주기일 차이로 정확히 못박을 수 없으나 대략 3곳 정도의 업체가 1차 발주 의약품을 완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단독제품을 보유한 D제약의 경우 낙찰업체인 R도매상에 공문을 보내 단독제품의 저가낙찰과 자사의 경쟁품목을 공급계약에서 배제시켰다는 이유로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제약사가 공급하지 않겠다는 제품은 시중구매는 거의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사가 입찰가격문제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재판가 유지' 위반이라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다른 도매상은 지난해에도 낙찰도매상이 공급에 진통을 겪었던 모제품을 뒤늦게 낙찰시킨 후 약공급을 받지 못하자 서울대병원(이지메디컴)에 이 제품에 대해 납품일자를 일정기간 유예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지메디컴 측에서는 이를 받을 수 없다며, 반송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대행 이지메디컴은 지난해 11개 도매(약국 1곳 포함)에 납품기일 준수를 재확인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병원으로부터 납품되지 않은 도매상(제품)에 대한 통보를 받는 즉시 1차 경고장을 보낼 예정에 있다.

병원은 당초 약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량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공급되지 않는 제품을 지금 당장 수의계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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