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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 공동물류사업에 암초 발생

  • 최봉선
  • 2004-03-15 02:04:41
  • 요약
  • 지역제한 걸려...설립근거 약사법으로 선회 불가피

도매업계에 탄력받고 있는 공동물류사업에 하나의 암초가 등장했다.

도매협회가 추진하는 물류조합의 인원을 당초 50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보다 손쉽게 설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했으나 7인 이상으로 할 경우 지역제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즉, 전국 규모의 조합이 아니라 시도 지역내 업체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에 뜻이 맞는 7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업체끼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물류조합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돼, 큰 실효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다.

의약품물류조합의 설립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두고 있으나 세부적인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준용하여 설립이 가능하도록 명기되어 있는데 이 조합법에는 7인 이상으로 할 경우 행정구역을 넘어 전국적인 규모로 설립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의 규정이 중소기업만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의 법위를 넘는 대형도매상들은 물류조합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류충렬 도매협회 전무이사는 "지난 10일 이를 전담하는 복지부 당국자가 법제처에 다녀온 후 이를 확인해 줬다"면서 "새로운 방향모색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12일 열린 '의약품도매업 최고경영자 워크숍'에서 물류조합 설립과 공동물류센터 구축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설명하고 "조합설립의 구체적인 근거를 약사법에 두게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매업계는 약사법 개정시까지 물류조합 설립에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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