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공동물류사업에 암초 발생
- 최봉선
- 2004-03-15 02:04: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역제한 걸려...설립근거 약사법으로 선회 불가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도매업계에 탄력받고 있는 공동물류사업에 하나의 암초가 등장했다.
도매협회가 추진하는 물류조합의 인원을 당초 50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보다 손쉽게 설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했으나 7인 이상으로 할 경우 지역제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즉, 전국 규모의 조합이 아니라 시도 지역내 업체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에 뜻이 맞는 7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업체끼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물류조합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돼, 큰 실효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다.
의약품물류조합의 설립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두고 있으나 세부적인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준용하여 설립이 가능하도록 명기되어 있는데 이 조합법에는 7인 이상으로 할 경우 행정구역을 넘어 전국적인 규모로 설립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의 규정이 중소기업만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의 법위를 넘는 대형도매상들은 물류조합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류충렬 도매협회 전무이사는 "지난 10일 이를 전담하는 복지부 당국자가 법제처에 다녀온 후 이를 확인해 줬다"면서 "새로운 방향모색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12일 열린 '의약품도매업 최고경영자 워크숍'에서 물류조합 설립과 공동물류센터 구축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설명하고 "조합설립의 구체적인 근거를 약사법에 두게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매업계는 약사법 개정시까지 물류조합 설립에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3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4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5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6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7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10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