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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노골적 홍보 방송사 중징계 결정

  • 정시욱
  • 2004-03-10 17:34:14
  • 요약
  • 방송위, 시청자 사과명령-프로그램 중지키로

방송위원회산하 보도교양제2심의위원회(위원장 정동익)는 10일 특정 건강식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리빙TV 등 4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주)한국케이블TV 안양방송(SO)의 7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명령'을 결정했다.

해당 방송사는 ▲리빙TV1-하늘이 내린 보물 오가피 ▲바둑TV: 오가피의 신비-신선의 약초 오가피, 오가피의 신비-하늘이 내린 오가피 ▲휴먼TV: 관절염의 대체의학-녹색입홍합 2부) ▲CTN: 관절염의 대체의학-녹색입홍합 1부, 2부)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관절염의 대체의학-녹색입홍합 2부) 등이다.

이들 방송사업자들은 오가피 등 효능 효과에 대해 검증되지 않는 체험사례 등을 인용해 마치 만능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고, 제품에 대한 자세한 홍보와 연락처를 고지해 광고효과를 주었다는 이유로 중징계됐다.

심의위는 이같은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널에서 계속 방송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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