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협, 경기 K약품 약사법 위반 고발
- 최봉선
- 2004-03-09 11:15: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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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에 의약품 판매...이모씨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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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협은 약국이 아닌 의약품 취급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업체와 여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무자격자 판매업자를 약사법 위반으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9일 서울시도협 약사자율지도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판매업자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K약품에서 전문약 등 다량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지난달 23일 서울성북구 보문동 대광초등학교 옆 복계천에서 또 다른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 관계자는 "K약품은 약국이 아닌 무자격자 및 중간브로커 등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로 약사법 제38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도협은 무자격판매업자인 이모씨(36세, 경기 양주)는 전문의약품 2백만원 상당을 K약품에서 구입한 것은 물론 역시 무자격자인 조모씨에게도 75만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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