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부진·향정약전환 448품목 취소
- 김태형
- 2004-03-09 10:50: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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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3개월간 자진취하 내역...한미 20품목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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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448품목이 판매부진과 향정약 전환 등의 이유로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78개 제약사에서 생산된 의약품 448품목의 자진취하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 취소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한미약품의 유니바스크정7.5mg 등 5품목은 재심사 대상에, 한국로슈의 맙테라주는 희귀의약품으로 분류, 허가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미약품의 유니바스크정의 경우 원개발사인 독일 슈왈츠제약사가 한국법인을 설립하면서 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상 한미약품이 자진취하하는 형식이며, 한미측이 판권은 갖고 있어 이 제품은 한미약품에서 판매를 유지한다.
이 기간중 가장 품목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한방약제를 생산한 삼익제약으로 무려 248품목을 무더기 허가취소했다.
이를 제외하면 한미약품이 20품목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하원제약 9품목 ▲알앤피코리아 9품목 ▲일양약품 8품목 ▲원진제약 7품목 ▲명문제약 6품목 ▲한국메디텍·인바이오넷 5품목 등이었다.
이외에도 대웅제약과 SK제약이 3품목 , 한국노바티스가 1품목 포함됐다.
이번 집계는 올해 자진취하는 한약제제는 제외, 실제 품목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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