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서 구입"
- 송대웅
- 2004-03-08 06:22: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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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인터넷 쇼핑몰-허위과대광고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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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및 민원과 관련, 이런 불법 사이트와 허위· 과대광고 업체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7일 식약청은 의약품은 질병치료효과가 있지만 반면 부작용도 지니고 있어 약리작용이 강한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고,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일반의약품도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인터넷 쇼핑몰이나, 동호인 카페 등에서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외국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도 등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식품의 경우 인터넷이나 TV-홈쇼핑 등에서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로의 의약품 판매는 모두 불법이며, 정상적인 구입경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식약청은 단속과 민원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계속 점검할 것이며,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국내 인터넷 사이트 개설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이 있으면 의약품관리과(전화 02-380-1658-60, 팩스 02-383-2870)로 신고하거나 식약청 홈페이지(kfda.go.kr) "전자민원 - 민원질의"에 그 내용을 올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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