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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금기약 172개 유형 인터넷 서비스

  • 김태형
  • 2004-03-08 06:31:31
  • 요약
  • 심평원, 특정약 상세검색 가능...요양기관·업체 대상

의약품을 함께 사용하면 약화사고가 우려되는 배합금기약 172개 유형이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일부터 청구S/W검사제를 통해 인증 받은 공급업체와 요양기관은 배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처방 성분을 인터넷 조회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조회는 상호 금기처방 성분으로 고시된 172종을 대상이며 ▲특정약품의 성분명 ▲특정약품의 병용금기여부 ▲성분명별 금기성분 ▲성분명별 특정약품 ▲다수 약품들의 금기처방 여부 확인 ▲특정약품의 연령관련 금기성분 ▲연령관련 금기성분별 특정약품 등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청구S/W공급업체는 DUR(약물사용평가제도:Drug Utilization Review)관련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up)한 후 심평원의 DUR 관련 조회를 이용, 해당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다.

요양기관 또한 심평원의 DUR 관련 조회를 이용하면 금기 약의 병용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환자 진료(조제)에 이용된다.

한편, S/W업체는 DUR 시행을 계기로 의원급 요양기관에 S/W 무상배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의과·치과·약국용 청구S/W 제공업체 26곳중 DUR을 적용하여 상용화한 업체는 10곳이며, 나머지 16곳은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자체개발, 기존솔루션보강, 상용S/W구매 등의 방법을 지난달 병원간담회를 통해 안내했으며, 인터넷 자료실에 제공한 DB를 활용해 전산 개발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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